
2004년부터 학생, 비학생 구분 없이 청소년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. 만 9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신분등으로 발급절차도 간단하고 교통비 할인혜택 이외에 문화생활 할인혜택도 가능하니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청소년증 발급 신청바로가기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의거해 학생, 비학생 구분 없이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급해 주는 본인인증용 공적 신분증입니다. 모든 청소년들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확인과 교통수단,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. 청소년증 발급 신청방법 만 9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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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6. 14. 07:17